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적 특성(등기원인일자 미기재), 첨부서면(계약 전제 서류 불요), 등기 형식(이전등기 한정)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실현이라는 성질을 먼저 확인
- 이 성질에서 등기원인일자 미기재(ㄱ), 계약 전제 첨부서면 불요(ㄴ의 반대), 이전등기 형식 고정(ㄷ)이라는 세 결론을 각각 도출
〈정답 ③〉
ㄱ과 ㄷ이 옳다.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실체상 무권리자에 대한 소유권 회복이므로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적지 않고, 그 판결로도 형식은 반드시 '이전등기'로만 실현되어 말소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확립된 법리·등기실무다).
- 진정명의회복은 특정 날짜의 법률행위(계약)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만 기재하고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ㄱ)
- 이 제도는 무효등기 말소에 갈음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그 실현 형식은 처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이지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ㄷ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오답선지 해설〉
- ㄴ ✕ 진정명의회복은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다. 토지거래허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받는 것이므로, 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ㄴ ✎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함정〉
- 진정명의회복도 '소유권이전'이라는 명칭 때문에 매매처럼 계약을 전제한다고 착각해 검인·토지거래허가증 등 계약 관련 첨부서면을 요구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계약이 아니라 무효등기 말소에 갈음하는 물권적 청구권 실현이라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 형식이 '이전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등기 신청도 대체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처음부터 이전등기 형식으로만 실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판결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