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 실무 중 유증·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과, 권리변경등기가 부기·주등기 중 어느 것으로 처리되는지를 묻는 종합 이론형 문항이다.

  • 유증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한다는 원칙으로 ①을 소거
  • 유류분 침해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으로 ②를 소거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정상속분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으로 ③을 소거
  • 협의분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이라는 점으로 ④를 소거
  • 제52조 단서(제3자 승낙 없으면 부기 불가)를 확인해 ⑤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지만,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만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본문(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부기로 함, 제5호)
  • 제52조 단서(제5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아니함)
  •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대신 주등기(독립등기)로 처리됨 — 근저당 채권최고액 증액이나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가 대표 사례

〈오답선지 해설〉

  • 유증은 상속과 별개의 원인이라 유증자 사망 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신청으로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 유류분 침해는 유증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므로 등기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심판 내용에 따라 곧바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 상속등기 경료 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록하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 한다. 협의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선지교정〉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한다.

〈함정〉

  • 권리변경·경정등기(제52조 5호)를 무조건 부기등기로 외우면 함정에 빠진다 —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주등기가 된다는 단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 유증 이전등기를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로 바꿔 내는 오답은 유증과 상속을 같은 절차로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유류분 침해를 등기관의 수리 거부 사유로 오인하기 쉽지만, 유류분 반환은 사후 별도 청구의 문제일 뿐 등기신청의 형식적 심사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