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임차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절차·효력 차이를 묻는 옳은 것 고르기 문항이다.

  • ㄱ은 전대등기의 등기형식(부기등기)을 확인
  • ㄴ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목적(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에 비춰 이전등기 가부를 판단
  • ㄷ은 미등기 주택에 대한 등기촉탁 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확인
  • ㄱ·ㄷ이 옳고 ㄴ이 틀려 조합 ③ 도출

〈정답

임차물 전대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마친 뒤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는 점에서 ㄱ·ㄷ이 옳다.

  •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부동산을 임대인 동의로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제74조).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촉탁 당시 그 주택이 미등기 상태이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다음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의 직권보존 법리를 준용하는 등기실무 —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 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오답선지 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등기를 바탕으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의 임차권설정등기와 달리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지교정〉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함정〉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일반 임차권설정등기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이 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목적이라 양도성이 없다는 점이 구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