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공동저당의 등기 방법(권리표시 신청정보 제공, 공동담보 뜻 기록,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 부동산 개수)을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ㄱ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1항의 신청정보 규정, ㄴ은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과 기록 위치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ㄷ은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 부동산 개수(제78조 제2항)와 대조하여 3개인지 5개 이상인지 판단

〈정답

공동저당설정등기 신청 시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고, 등기관은 각 부동산 등기기록의 해당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옳아 ㄱ·ㄴ이 정답이다.

  • ㄱ: 공동저당설정등기 신청 시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함 —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1항
  •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설정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함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
  • ㄴ: 그 기록 위치는 각 부동산 등기기록 중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1항)

〈오답선지 해설〉

  •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작성한다. 3개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만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선지교정〉

  •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함정〉

  •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 부동산 개수를 '5개 이상'이 아닌 3개·4개로 낮춰 출제하는 단골 함정 — 4개 이하는 목록 작성 없이 권리의 표시만 신청정보에 기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