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관공서 촉탁등기의 성질(신청등기 준용)과 절차 특칙, 그리고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 관련 특칙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촉탁등기의 성질(제22조)·각하 사유(제29조)·절차특칙(우편제출)·법원의 촉탁의무(수탁자 해임)로 나누어 조문·특칙과 대조한다.
  •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는 서술이 특칙을 뒤집은 것임을 확인해 정답으로 특정한다.

〈정답

체납처분으로 상속재산에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는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함께 촉탁할 수 없다'는 이를 뒤집은 서술이라 틀렸다.

  • 체납처분에 따른 상속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상속인의 승낙 불요).
  • 같은 논리로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표시변경등기도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선지는 '할 수 없다'로 서술해 이 특칙을 정반대로 뒤집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등기법 제29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는데, 법원의 촉탁으로만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
  • 수탁자 해임 재판을 한 법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이 관여한 신탁 관련 재판 사항은 등기부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촉탁의무를 지운 것이다.
  • 촉탁등기는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절차상 특칙이 있는데, 관공서가 촉탁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특칙 중 하나다.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이 그대로 정하는 내용이다. 촉탁등기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지교정〉

  •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함정〉

  •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표시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로 뒤집어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함께 촉탁 가능하다는 특칙을 기억해야 한다.
  • 공매촉탁의 대상(권리이전·말소)과 체납처분 압류등기(설정) 자체는 구별되는 논점인데, 이 문항의 ①은 압류등기와 함께하는 상속이전등기 촉탁 가부를 묻는 것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