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의 대상 요건과 본등기 시 순위소급·중간처분등기의 효력을 판례를 곁들여 묻는 문항이다. 순위소급과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를 구별하고,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은 본등기와 양립한다는 점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가등기의 순위소급(제91조)과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본등기 시)를 먼저 구분한다
  • 해제조건부·물권적청구권 등 가등기가 불가능한 청구권 유형을 걸러낸다
  • 중간처분등기 중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용한다

〈정답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더라도, 이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에 해당하므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한다. 결국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91조(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 —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은 본등기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이 된다
  • 등기관은 이러한 중간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며(제92조 제1항), 이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양립 가능하여 말소되지 않는 경우)과 구별된다
  • 그 결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제91조), 소유권이전 등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에 발생한다. 순위소급과 효력발생시기는 구별된다.
  • 가등기는 소유권 등 제3조 각 호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제88조). 지상권설정청구권이 정지조건부라도 가등기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은 원래의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예비등기일 뿐이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채권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고 그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함정〉

  • 순위소급(가등기 시)과 물권변동 효력발생시기(본등기 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말소 비대상)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중간처분으로 말소 대상)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