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1.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2.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3.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4.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전세권 등)·소액임차보증금 사이의 우선관계를 법정기일 기준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재산 양도 후 매각되는 경우의 예외규정 적용조건까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세목이 신고납부·예정신고 세목인지 확인해 법정기일 기산점(신고일)을 판단
  • 전세권 등 설정 사실의 증명방법을 조문에서 확인
  • 양도 후 매각 사례(④)는 직전 보유자의 체납 여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부터 점검
  • 소액임차보증금(⑤)은 원칙에 대한 별도 예외로 처리

〈정답

양도소득세는 그 재산(주택)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어서, 직전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전세권 설정 당시 직전 소유자에게 체납 국세가 없었으므로 그 예외규정에 따른 국세 우선 계산금액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는 전세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 국세일 뿐이므로 전세권담보채권이 오히려 그 소득세에 우선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된 후 매각되는 경우,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던 국세가 있어야 그 범위에서 국세가 전세권담보채권보다 우선함
  • 이 문제는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 없이 양도했다고 전제하므로 위 예외의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는 전세권 설정 이후에 발생·체납된 것으로 법정기일이 전세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칙(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세권담보채권이 그 소득세보다 우선함
  • 따라서 '소득세가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우선관계가 뒤바뀐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세목으로 취급되어 예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포함).
  • 전세권 등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인의 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후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주택 매각 시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한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선지교정〉

  •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함정〉

  • 직전 소유자의 무체납 전세권 설정 재산이 양도된 후 매각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단서(직전 보유자 체납액 범위 국세 우선)를 조건 없이 적용해 소득세가 항상 우선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그 단서는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던 국세'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
  • 양도소득세를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처럼 당해세로 오인하면 안 된다 — 국세 당해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로 한정된다.
  • 법정기일 선후 판단을 거꾸로 해서 '설정 후 발생한 조세도 우선한다'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담보권 설정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담보채권이 조세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