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해설 보기

〈종합〉

국세·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 경계(국세 5억원, 지방세 5천만원)와, 신고분과 경정·고지분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기산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③은 세액이 기간 경계(국세 5억원,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해 10년/5년을 가른다
  • ④·⑤는 신고분(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과 경정·고지분(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의 기산일을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취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해서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 행사 가능시점
  • 즉 신고분(제1호)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분(경정에 따른 고지분, 제2호)은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로 기산일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
  •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경정으로 새로 고지된 세액은 고지분에 해당하므로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오답선지 해설〉

  • 국세는 가산세 제외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10년, 5억원 미만이면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10억원이면 5억원 이상이므로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지방세는 가산세 제외 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10년(5천만원 이상)과 5년(5천만원 미만)이 갈린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1억원은 5천만원 이상이므로 10년이 적용되고 7년이라는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5년이 적용된다.
  • 신고분에 대한 국세징수권 행사가능시점은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맞지만, 문제의 사안은 정부가 '경정'하여 새로 고지하는 경우다. 경정에 따라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기한이 아니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2호).

〈선지교정〉

  •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경정에 따라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함정〉

  • 국세는 5억원, 지방세는 5천만원이 10년/5년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숫자를 살짝 바꿔 '10억원인데 5년', '5천만원인데 5년'처럼 내는 게 단골 함정이므로 경계값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신고 후 경정·고지가 이루어진 세액은 '신고분'이 아니라 '고지분'으로 취급되어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