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해설 보기
〈종합〉
국세·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 경계(국세 5억원, 지방세 5천만원)와, 신고분과 경정·고지분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기산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③은 세액이 기간 경계(국세 5억원,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해 10년/5년을 가른다
- ④·⑤는 신고분(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과 경정·고지분(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의 기산일을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⑤〉
취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해서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 행사 가능시점
- 즉 신고분(제1호)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분(경정에 따른 고지분, 제2호)은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로 기산일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
-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경정으로 새로 고지된 세액은 고지분에 해당하므로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세는 가산세 제외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10년, 5억원 미만이면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10억원이면 5억원 이상이므로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② ✕ 지방세는 가산세 제외 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10년(5천만원 이상)과 5년(5천만원 미만)이 갈린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1억원은 5천만원 이상이므로 10년이 적용되고 7년이라는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 5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5년이 적용된다.
- ④ ✕ 신고분에 대한 국세징수권 행사가능시점은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맞지만, 문제의 사안은 정부가 '경정'하여 새로 고지하는 경우다. 경정에 따라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기한이 아니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2호).
〈선지교정〉
- ① ✎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경정에 따라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함정〉
- 국세는 5억원, 지방세는 5천만원이 10년/5년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숫자를 살짝 바꿔 '10억원인데 5년', '5천만원인데 5년'처럼 내는 게 단골 함정이므로 경계값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신고 후 경정·고지가 이루어진 세액은 '신고분'이 아니라 '고지분'으로 취급되어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