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3.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과세의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신탁주택 납세의무의 방향, 법인 세율 구간,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 수 판정,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을 각각 다른 오답 포인트로 배치했다.

  • 신탁주택 관련 선지(①·④)는 위탁자 vs 수탁자 중 누가 원칙적 납세의무자인지부터 확정하고 방향을 맞춰본다
  • 법인 세율(②)은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구간별 단일세율 수치(27/50)를 정확히 매칭한다
  • ③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일(6.1.) 시점 보유 주택 수로 판정된다는 점을 적용해 양도 시점이 6.17.임을 확인한다
  • ⑤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공시가격이며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2억원임을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므로, 甲이 6월 17일에 2주택을 양도·이전등기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여전히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라 그 해분은 3주택 이상 세율로 계산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 甲은 2023년부터 3주택을 보유했고 2주택의 양도·이전등기가 2024.6.17.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는 3주택 소유 상태였다
  •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더 높은 세율(예: 12억~25억 구간 1천분의 20)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이 판정은 과세기준일 스냅샷으로 고정되므로 그 이후의 양도는 그 해 세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신탁주택은 원칙(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과 달리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2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1천분의 50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 물적납세의무의 방향이 반대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원래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도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구조이지,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의 공제액은 12억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60~10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선지교정〉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27을 적용한다.
  •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을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함정〉

  • 신탁주택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의제됨을 기억하면 ①·④의 방향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 법인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서 각각 1천분의 27, 1천분의 50으로 나뉜다. 숫자만 보고 헷갈리기 쉬우니 주택 수 구간을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스냅샷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므로, 그 이후 연도 중간에 양도해 주택 수가 줄어도 그 해 세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