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2구분), 납세의무 성립 기준금액(초과 요건),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 공제까지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①②는 납세의무 성립 기준금액이 '초과'인지 '경계값'인지부터 확인
- ③은 종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별도합산 2구분인지 분리과세까지 포함한 3구분인지 확인
- ④는 과세표준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구조에 '100분의 50 한도'라는 제한이 실제로 있는지 조문과 대조
- ⑤는 재산세 공제 규정의 '적용받은 후 세액' 문구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그 과세표준에 대해 이미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었다면 그 적용 후의 세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세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가감조정세율이 적용된 세액, 또는 지방세법 제122조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세액을 말함 — 즉 '적용받기 전' 세액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공제함
- 이는 동일 토지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부세 납세의무는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해야 성립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합계액이 정확히 5억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 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합계 80억원은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두 가지로만 구분해 과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 ④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곱해 산정하며, 이때 100분의 50 한도라는 제한은 없다.
〈선지교정〉
- ① ✎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④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함정〉
- 종합합산 5억원·별도합산 80억원은 '초과'가 성립 요건이다 — 딱 그 금액이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경계값을 제시해 초과로 오인하게 만든다.
- 종부세 토지분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3구분으로 서술하면 틀린 것이다 — 분리과세대상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재산세 공제 시 공제되는 금액은 가감조정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다 — 적용 전 세액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