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규정 중 '본문은 비과세, 단서는 예외적 과세'라는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국가등 귀속·기부채납 조건 취득의 비과세와 그 반대급부 무상양여 시 과세 예외를 뒤집어 서술한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제9조 어느 항의 본문 또는 단서를 서술한 것인지 구분한다
  • 단서(예외)에 해당하는 서술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확인해 방향이 뒤집혔는지 판별한다

〈정답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이 예외 규정이 영리법인이라고 달라지지 않으므로, 무상 양여받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 같은 항 제2호(단서): 그 귀속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 즉 '반대급부로 무상 양여받는 경우 비과세'라는 서술은 단서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 — 실제로는 과세 대상

〈오답선지 해설〉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 비과세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상호주의로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 제1항 단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도 취득으로 의제한다(간주취득). 가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감소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원칙 비과세이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 제5항 단서). 영리법인인지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은 원칙 비과세지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한다(제9조 제3항 단서).

〈선지교정〉

  •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함정〉

  • 제9조 제2항의 단서(반대급부로 무상 양여·무상사용권 제공)는 비과세 규정의 예외로 '과세'되는 부분인데, 이를 본문처럼 읽어 '비과세'로 착각하기 쉽다.
  • 제9조 제1항·제5항의 단서도 마찬가지로 '단서=과세'라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 외국정부 상호주의 과세,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 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