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③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④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규정 중 '본문은 비과세, 단서는 예외적 과세'라는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국가등 귀속·기부채납 조건 취득의 비과세와 그 반대급부 무상양여 시 과세 예외를 뒤집어 서술한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제9조 어느 항의 본문 또는 단서를 서술한 것인지 구분한다
- 단서(예외)에 해당하는 서술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확인해 방향이 뒤집혔는지 판별한다
〈정답 ③〉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이 예외 규정이 영리법인이라고 달라지지 않으므로, 무상 양여받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다.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 같은 항 제2호(단서): 그 귀속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 즉 '반대급부로 무상 양여받는 경우 비과세'라는 서술은 단서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 — 실제로는 과세 대상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 비과세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상호주의로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 제1항 단서).
- ②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도 취득으로 의제한다(간주취득). 가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감소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원칙 비과세이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 제5항 단서). 영리법인인지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은 원칙 비과세지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한다(제9조 제3항 단서).
〈선지교정〉
- ③ ✎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함정〉
- 제9조 제2항의 단서(반대급부로 무상 양여·무상사용권 제공)는 비과세 규정의 예외로 '과세'되는 부분인데, 이를 본문처럼 읽어 '비과세'로 착각하기 쉽다.
- 제9조 제1항·제5항의 단서도 마찬가지로 '단서=과세'라는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 외국정부 상호주의 과세,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 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