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ㄴㄷㄹ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 ① ㄱ, ㄴ ✔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취득 원인(상속·합병·분할·매매)과 대상(농지/농지 외)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표준세율 수치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의 취득 원인과 대상을 확인해 제11조 제1항의 해당 호목을 짚는다
- 상속·농지는 23‰, 그 밖의 원인(합병 포함)·농지 외는 40‰임을 확인해 옳은 보기로 판정한다
- 공유물 분할은 낮은 특례세율 23‰임을 확인해 17‰ 보기를 틀린 것으로 판정한다
- 매매·농지 외는 40‰임을 확인해 19‰ 보기를 틀린 것으로 판정한다
〈정답 ①〉
상속으로 농지를 받으면 23‰, 법인이 합병으로 농지 외 토지를 취득하면 그 밖의 원인(제7호 나목) 세율인 40‰가 적용된다. 두 수치 모두 지방세법 제11조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 1천분의 23
- 제11조 제5항: 법인이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1항 제7호 세율을 적용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그 밖의 원인(합병 포함)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 취득 → 1천분의 40
〈오답선지 해설〉
- ㄷ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천분의 23이다. 17‰이 아니다.
- ㄹ ✕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농지 외 토지를 취득하면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 19‰은 표준세율 어디에도 없는 수치다.
〈선지교정〉
- ㄷ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ㄹ ✎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함정〉
-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3‰이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본인 지분 초과 부분은 제외), 이 문항처럼 지분 초과가 없는 단순 분할은 23‰인데 이를 17‰ 등 다른 수치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함정에 유의할 것.
- 유상취득(매매 등)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는 40‰인데 19‰처럼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해 착각을 유도한다 — 유상·농지 외는 40‰, 유상·농지는 30‰로 구분해서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