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 ②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결손금 공제·확정신고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와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재단 대여 포함 여부)·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예외·결손금 공제 대상(주거용 vs 그 밖)·회계처리 구분 의무·확정신고 규정으로 나눠 각각의 원칙을 대조한다.
- 확정신고 규정은 결손금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예외적 확장 규정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의무를 진다 — 소득이 없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선택 분리과세)이 있는 경우에도 이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 분리과세라고 신고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된다. 부동산뿐 아니라 이런 재단의 대여까지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 ③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그 밖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소득 내에서만 처리된다(이월결손금으로 공제).
- ④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지상권 대여 소득만 부동산업 소득으로 과세된다.
- 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그 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반대다.
〈선지교정〉
- ② ✎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 ③ ✎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함정〉
-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다 — 재단 대여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된다.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소득과 일반 지상권 대여 소득을 혼동하기 쉽다 — 공익사업 관련분만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결손금·소득 없음, 분리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