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5.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결손금 공제·확정신고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와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재단 대여 포함 여부)·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예외·결손금 공제 대상(주거용 vs 그 밖)·회계처리 구분 의무·확정신고 규정으로 나눠 각각의 원칙을 대조한다.
  • 확정신고 규정은 결손금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예외적 확장 규정임을 확인한다.

〈정답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의무를 진다 — 소득이 없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선택 분리과세)이 있는 경우에도 이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 분리과세라고 신고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된다. 부동산뿐 아니라 이런 재단의 대여까지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그 밖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소득 내에서만 처리된다(이월결손금으로 공제).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지상권 대여 소득만 부동산업 소득으로 과세된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그 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반대다.

〈선지교정〉

  •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함정〉

  •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다 — 재단 대여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된다.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소득과 일반 지상권 대여 소득을 혼동하기 쉽다 — 공익사업 관련분만 부동산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결손금·소득 없음, 분리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