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
-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 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107의 사실상 소유 원칙과 예외적 의제 규정(공유·주택 안분, 신고 없는 상속·종중재산, 연부매수, 체비지, 파산재단 등)을 사안별로 옳게 짝지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107②의 각 호(상속·종중·연부매매·체비지·파산재단)와 1:1로 대응시켜 확인
- 종중재산 미신고 사안에서 '종중'과 '공부상 소유자' 중 어느 쪽이 맞는지가 핵심 갈림점임을 짚어 판단
〈정답 ①〉
공부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산세는 '공부상 소유자'인 개인에게 부과한다.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진술은 틀렸다.
- 지방세법 §107②3호: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 즉 등재된 개인 명의 그대로 과세되며, 실제 소유자인 종중에게 과세되는 것이 아님
- 이는 §107②1호(소유권변동 미신고 시 공부상 소유자)와 같은 취지의 의제 규정으로, 신고를 게을리한 데 따른 불이익을 공부상 명의자가 지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② ○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107②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 ③ ○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107②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 ④ ○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결정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107②8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 ⑤ ○ 국가·지자체 등과 연부매매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107②4호에 따라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다.
〈선지교정〉
- ①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부상 소유자
〈함정〉
- 종중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인 '종중'에게 과세될 것 같지만, 법은 신고 태만에 대한 불이익으로 '공부상 소유자'(개인 등)에게 과세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소유권변동 미신고(1호)·종중재산 미신고(3호)·파산재단(8호)은 모두 '공부상 소유자'로 귀결되고, 상속 미신고(2호)만 '주된 상속자'로 갈린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