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물납의 성립요건·절차(신청·허가·불허가 시 변경신청)와 물납 부동산의 가액산정 기준을 묻는 문제로, 숫자·기준시점 함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ㄱ은 조문(제117조)의 요건 문구와 대조해 일치 여부 확인
- ㄴ은 불허가 후 변경신청 절차(10일 이내·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확인
- ㄷ은 물납 가액의 기준시점이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임을 확인해 오답 판정
〈정답 ③〉
물납의 요건(1천만원 초과·관할구역 부동산·신청)과 불허가 시 10일 이내 변경신청 규정 그대로여서 ㄱ·ㄴ이 옳다.
- ㄱ: 지방세법 제117조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한다.
〈선지교정〉
- ㄷ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함정〉
- 물납 부동산 가액을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다.
-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