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물납의 성립요건·절차(신청·허가·불허가 시 변경신청)와 물납 부동산의 가액산정 기준을 묻는 문제로, 숫자·기준시점 함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ㄱ은 조문(제117조)의 요건 문구와 대조해 일치 여부 확인
  • ㄴ은 불허가 후 변경신청 절차(10일 이내·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확인
  • ㄷ은 물납 가액의 기준시점이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임을 확인해 오답 판정

〈정답

물납의 요건(1천만원 초과·관할구역 부동산·신청)과 불허가 시 10일 이내 변경신청 규정 그대로여서 ㄱ·ㄴ이 옳다.

  • ㄱ: 지방세법 제117조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역 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한다.

〈선지교정〉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함정〉

  • 물납 부동산 가액을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다.
  •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