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 ④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세율구조, 신탁재산 신고의무, 소유자 상이 시 세율적용, 소액부과 특례납기, 수시부과 가능 여부를 한 문항에 묶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과세대상별로 초과누진세율 대상(종합·별도합산 토지, 주택)과 비례세율 대상(분리과세 토지, 건축물 등)을 구분한다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구분계산이 아니라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주택 20만원 이하 특례는 9월이 아니라 7월 납기라는 점을 짚는다
- 수시부과는 부정형으로 뒤집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 신탁재산의 재산세 신고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음 —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신고 대상은 소유권 변동 등이 있어도 공부상 정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하기 전 절차로 마련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특별시·광역시 등 주거지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 1천분의5의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초과누진세율은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와 주택에만 적용된다.
- ③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라도 세율을 적용할 때는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 주택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⑤ ✕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5의 비례세율이다.
- ③ ✎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 ④ ✎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함정〉
-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을 초과누진세율 대상으로 착각 — 초과누진은 종합·별도합산 토지와 주택 3가지뿐, 이 건축물은 1천분의5 비례세율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세율적용을 '구분계산'으로 오인 — 실제는 토지+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20만원 이하 주택 한꺼번에 부과 시 납기를 정기 토지 납기인 9월로 혼동 — 실제는 7월 16일~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