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보기
〈종합〉
직계존속(甲)이 증여한 토지를 수증자(乙)가 10년 이내에 양도했고, 이월과세 적용시 결정세액이 더 크다는 조건까지 붙었으니 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를 적용하라는 문제다. 취득가액·자본적지출·증여세·보유기간·납세의무 5가지 처리방식을 한 사례에 몰아넣어 정오를 가리는 종합형이다.
-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0년 이내이고 배제사유(수용·비과세주택·세액감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이월과세 적용시 결정세액이 미적용보다 크므로 세액감소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적용 확정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증여세·보유기간·연대납세의무 각 항목을 조문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대응시켜 대조
〈정답 ③〉
乙이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양도차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3호: 거주자(수증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
- 이 증여세 상당액 산입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항목이며, 그 산입 한도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 甲→乙 증여 후 2024.10.20. 양도까지 10년 이내이고, 이월과세 적용 결정세액이 미적용보다 커서 세액감소 배제사유(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가 정상 적용되는 사안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취득가액은 수증자 乙이 증여받은 시가 6억원이 아니라 증여자 甲이 애초에 취득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으로 계산한다.
- ② ✕ 제97조의2 제1항 제2호는 증여자(甲)가 해당 자산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도록 정한다. 따라서 甲이 지출한 5천만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 ④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수증자 乙의 취득일이 아니라 증여자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제104조 제2항 제2호).
- ⑤ ✕ 이월과세 적용시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자인 수증자 乙 단독이며, 증여자 甲과 수증자 乙 사이에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3억원이다.
- ② ✎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⑤ ✎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함정〉
- 증여세를 세액공제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97조의2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지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다.
- 이월과세라고 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자인 수증자뿐이고 연대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6억원)로 계산하려는 함정인데, 이월과세의 핵심은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3억원)으로 소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