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2.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보기

〈종합〉

직계존속(甲)이 증여한 토지를 수증자(乙)가 10년 이내에 양도했고, 이월과세 적용시 결정세액이 더 크다는 조건까지 붙었으니 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를 적용하라는 문제다. 취득가액·자본적지출·증여세·보유기간·납세의무 5가지 처리방식을 한 사례에 몰아넣어 정오를 가리는 종합형이다.

  •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0년 이내이고 배제사유(수용·비과세주택·세액감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이월과세 적용시 결정세액이 미적용보다 크므로 세액감소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적용 확정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증여세·보유기간·연대납세의무 각 항목을 조문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대응시켜 대조

〈정답

乙이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양도차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3호: 거주자(수증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
  • 이 증여세 상당액 산입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항목이며, 그 산입 한도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 甲→乙 증여 후 2024.10.20. 양도까지 10년 이내이고, 이월과세 적용 결정세액이 미적용보다 커서 세액감소 배제사유(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가 정상 적용되는 사안

〈오답선지 해설〉

  •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취득가액은 수증자 乙이 증여받은 시가 6억원이 아니라 증여자 甲이 애초에 취득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으로 계산한다.
  • 제97조의2 제1항 제2호는 증여자(甲)가 해당 자산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도록 정한다. 따라서 甲이 지출한 5천만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수증자 乙의 취득일이 아니라 증여자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제104조 제2항 제2호).
  • 이월과세 적용시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자인 수증자 乙 단독이며, 증여자 甲과 수증자 乙 사이에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3억원이다.
  •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함정〉

  • 증여세를 세액공제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97조의2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지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다.
  • 이월과세라고 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자인 수증자뿐이고 연대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6억원)로 계산하려는 함정인데, 이월과세의 핵심은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3억원)으로 소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