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ㄴㄷㄹ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 조합원입주권
. 지역권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를 보기로 던지고, 각각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지역권처럼 열거에서 빠진 항목과, 이축권처럼 '함께 양도·별도평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조건부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각 보기를 소득세법 제94조의 열거 항목(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대응시켜 본다
  •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별도평가·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조건을 확인한다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대상임을 확인한다
  • 지역권은 열거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제외하고, 매매계약상 잔금 전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정답

ㄱ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별도로 평가·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고, ㄴ 조합원입주권과 ㄹ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넘기는 매매계약상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축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별도평가·신고 시에만 제외)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매수인의 지위(권리)를 넘기는 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다

〈오답선지 해설〉

  • 지역권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전세권과 헷갈리기 쉽지만 지역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지상권·전세권처럼 과세대상인 권리와 지역권을 나열해 놓고 함께 과세대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 지역권은 열거에서 빠져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축권은 '함께 양도'와 '별도평가·신고'라는 두 조건이 핵심이다 —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오히려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반대로 기억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