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뺀다.
  3.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부 규정(예정신고기한, 다운계약 페널티, 1세대1주택 특례의 거주요건·적용대상, 양도차손 통산)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숫자·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숫자·요건을 조문의 정확한 수치와 대조한다(2개월 vs 3개월, 6개월 vs 1년, 큰 금액 vs 적은 금액)
  • 세대전원 이전 특례에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에 사업상 형편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 상속주택 특례처럼 '적용 대상 주택'이 무엇인지(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 뒤바뀌었는지 확인한다
  • ④는 소득 구분별 통산 구조를 이해해 같은 과세기간 내 토지와 전세권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정답

양도소득세는 소득별(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로 구분해 세액을 계산하되, 같은 소득 구분 안에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다. 토지(부동산)와 전세권(부동산에 관한 권리)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같은 소득군이므로, 토지 양도로 생긴 손실은 전세권 양도로 생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제1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와 제2호(주식 등)로 구분해 계산하고, 어느 호의 결손금(양도차손)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못하게 한다. 같은 호 안에서만 제2항에 따라 양도차손 공제가 이루어진다
  • 토지는 부동산,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며 둘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 양도차손을 전세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 전세권=같은 항 제2호 — 모두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군).

〈오답선지 해설〉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 매매계약서를 다운계약·업계약으로 허위 작성한 경우 비과세 세액에서 빼는 금액은 '산출세액'과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다.
  •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려면 우선 그 부득이한 사유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한정되는데, '사업상의 형편'은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거주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함정〉

  •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의 신고기한을 일반 자산 신고기한(2개월)과 혼동시켜 3개월을 2개월로 바꿔 냄
  • 다운계약 페널티 계산에서 '적은 금액'을 '큰 금액'으로 뒤집어 서술 — 정의 그대로 적은 금액임을 기억해야 함
  • 세대전원 이전 특례에서 '사업상의 형편'을 취학·근무·질병 요양과 같은 인정 사유로 착각하게 하고, 거주요건 숫자도 1년 이상을 6개월로 낮춰 이중으로 함정을 만듦
  •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을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임을 혼동시켜 반대로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