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3.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특례(장특공제 배제·기본공제 적용·등기 불문 과세·실지거래가액 원칙·1세대1주택 비과세 미적용)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국내·국외 자산 간 손익통산이 안 된다는 점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특유의 배제·적용 항목(장특공제 X, 기본공제 O, 비과세 X)을 먼저 정리
  •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소득금액은 별도 계산 원칙이므로 통산 여부를 따로 검토
  • 양도가액 산정순서(실지거래가액→시가→대통령령 방법)를 문장 그대로 대조

〈정답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도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같은 과세기간 내 국내·국외 자산 간에는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고,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과세한다.
  •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 따라서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는 서술은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소득금액을 별도 계산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오답선지 해설〉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국외자산은 미등기·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부동산임차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소재국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시가 산정도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충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자산 양도규정으로서 국외자산에는 준용되지 않아, 보유기간을 채운 유일한 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선지교정〉

  •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없고, 다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함정〉

  • 국외자산 양도차손을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바로 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국내·국외 소득금액은 구분 계산되어 서로 통산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