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
- ③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④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⑤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특례(장특공제 배제·기본공제 적용·등기 불문 과세·실지거래가액 원칙·1세대1주택 비과세 미적용)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국내·국외 자산 간 손익통산이 안 된다는 점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특유의 배제·적용 항목(장특공제 X, 기본공제 O, 비과세 X)을 먼저 정리
-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소득금액은 별도 계산 원칙이므로 통산 여부를 따로 검토
- 양도가액 산정순서(실지거래가액→시가→대통령령 방법)를 문장 그대로 대조
〈정답 ②〉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도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같은 과세기간 내 국내·국외 자산 간에는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고,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과세한다.
-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 따라서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는 서술은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소득금액을 별도 계산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③ ○ 국외자산은 미등기·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부동산임차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④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소재국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시가 산정도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충한다.
- 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자산 양도규정으로서 국외자산에는 준용되지 않아, 보유기간을 채운 유일한 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없고, 다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함정〉
- 국외자산 양도차손을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바로 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국내·국외 소득금액은 구분 계산되어 서로 통산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