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해설 보기
〈종합〉
잡종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잡종지 목록에 다른 지목(제방)에 속하는 시설을 끼워 넣어 혼동을 유도한다.
- 선지에 열거된 각 시설이 시행령 제58조의 잡종지 정의 목록에 실제로 있는지 대조한다.
- 방사제·방파제처럼 비슷하게 생긴 시설이 별도 지목(제방)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16호에서 '제방'으로 정하는 지목이다.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이므로 이 진술이 틀린 설명이다.
- 시행령 제58조 제16호: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정한다.
-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잡종지 규정(제58조 제28호)의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잡종지 규정에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가 명시되어 있다 — 여객·물류터미널처럼 교통시설이라도 학교용지·철도용지처럼 별도 지목이 없는 시설은 잡종지로 분류된다.
- ② ○ 변전소·송신소·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도 잡종지 목록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광천지의 송유관·저장시설 제외 규정과 헷갈리기 쉬운데, 그건 광천지에서만 제외 사유이고 별도 부지로서의 송유시설은 잡종지다.
- ③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역시 잡종지 정의에 명시된 항목이다.
- 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도 잡종지 정의에 열거된 항목들이다(다만 원상회복 조건의 채석·채토지는 제외되는데, 문제에서 이미 그 경우는 배제하고 물었다).
〈선지교정〉
- ④ ✎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으로 정한다.
〈함정〉
- 방사제·방파제는 '막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잡종지 목록의 여러 시설물과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수·모래·바람을 막는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는 통틀어 '제방' 지목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잡종지 목록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암석지·자갈땅·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분류되는데, 이 문항의 함정 구조와 같은 계열이니 함께 정리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