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토지대장·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 각각 무엇이 등록되는지를 비교해 두 대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만 골라내는 문제다. 지목·면적처럼 대장에만 있는 항목과 소유권 지분처럼 연명부에만 있는 항목을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 법 제71조 제1항(토지대장·임야대장)과 제2항(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
-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면적·이동사유가 빠지고 소유권 지분이 추가된다는 점을 확인
- 양쪽 모두에 있는 항목(지번, 소유자 성명·주소·등록번호, 고유번호)만 추려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③〉
지번(ㄱ), 토지의 고유번호(ㄷ),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ㄹ)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 모두에 등록되는 공통사항이다.
-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서 지번이 양쪽 모두 등록사항으로 규정됨
-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 제4호에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법인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가 양쪽 모두 등록사항으로 규정됨
- 토지의 고유번호는 조문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항목으로, 모든 지적공부(대장·연명부·등록부)에 공통으로 부여·등록되는 식별번호
〈오답선지 해설〉
- ㄴ ✕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항목이다. 토지의 변동 내역을 기록하는 성격상 소유권 지분만 다루는 공유지연명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함정〉
-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있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없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 토지의 이동사유를 소유자변경일·원인과 혼동해 공유지연명부에도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사유는 대장 고유사항이고 소유자변경일은 대장·연명부 공통사항으로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