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 ② 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
- ④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 ⑤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에서 회부·심의·통지 각 단계의 주체와 기간을 빈칸으로 묻는 문항으로,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 60일과 90일을 서로 바꿔치기한 오답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박스 문장이 조문 제3항·제5항의 표현과 그대로 대응됨을 확인
- ㄱ·ㄷ의 주체가 시·도지사인지 지적소관청인지 조문상 역할로 구분
- ㄴ·ㄹ의 기간을 60일(심의·의결)과 7일(통지)로 확정하고 90일(재심사청구기간)과 구별
〈정답 ③〉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해야 하고, 그 의결서를 통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로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3항: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ㄴ=60일
-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2항: 적부심사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됨(회부 주체는 시·도지사) → ㄱ=시·도지사
-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5항: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 → ㄷ=시·도지사, ㄹ=7일
〈오답선지 해설〉
- ① ✕ ㄴ은 60일로 맞지만 통지기간 ㄹ이 7일이어야 하는데 15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② ✕ ㄴ은 심의·의결기간인데 90일로 되어 있다. 90일은 의결서 통지 후 불복 시 재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지 심의·의결기간이 아니며, 심의·의결기간은 60일이다. 또한 ㄹ도 7일이 아니라 15일로 틀렸다.
- ④ ✕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는 주체는 시·도지사이지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은 재심사 미청구 시 의결서 사본을 받아 등록사항을 정정·수정하는 사후 단계의 주체일 뿐, 회부·통지 단계와는 무관하다.
- ⑤ ✕ ㄱ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여야 하고, ㄴ도 90일이 아니라 60일이어야 한다. 90일은 재심사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숫자다.
〈선지교정〉
- ① ✎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 ② ✎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 ④ ✎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 ⑤ ✎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함정〉
- 회부·조사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바꿔치기하는 오답: 실제 회부·조사·통지 주체는 모두 시·도지사이고 지적소관청은 이후 등록사항 정정 단계에서만 등장한다.
- 심의·의결기간(60일)과 재심사청구기간(90일)을 뒤섞는 오답: 60일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기한, 90일은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 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다.
- 의결서 통지기간(7일)을 다른 조문의 15일과 혼동하는 오답: 시·도지사의 의결서 통지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