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이 스스로(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사례로 제시하고 전부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문항이다.
- ㄱ~ㅁ 각 사례를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다.
- 면적 증감 여부(ㄴ), 잘못 입력·작성·측량성과 불일치(ㄷ·ㄹ·ㅁ) 등 조문상 표현과 사례 표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모두 열거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해 전체 선택 조합을 정답으로 판단한다.
〈정답 ⑤〉
ㄱ~ㅁ이 모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 ㄱ
-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제2호) → ㄴ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제7호) → ㄷ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 → ㄹ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제5호) → ㅁ
- 다섯 사유 모두 직권정정 사유 목록에 포함되므로 ㄱ~ㅁ 전부가 정정 대상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토지의 이동을 정리한 결의서 내용과 실제 등록사항이 다르게 정리됐다면, 이는 소관청 내부 절차상의 오류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 ㄴ ○ 경계 위치만 잘못되고 면적 증감이 없는 경우가 직권정정 대상이다. 반대로 경계 오류로 면적까지 늘거나 줄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정정 등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ㄹ ○ 지적공부를 처음 작성하거나 재작성하는 과정 자체에서 잘못 정리된 경우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
- ㅁ ○ 실제 지적측량을 통해 산출된 성과와 다르게 등록부에 정리되어 있다면 측량성과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함정〉
-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나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므로, 유사한 표현이 보기로 나오면 제외해야 한다.
- 경계 오류로 면적까지 증감이 생긴 경우는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와 달리 직권정정 사유에서 빠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