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적위원회 제도 전반(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회의운영·현지조사 협조요청 권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적부심사 청구절차는 청구주체·경유기관·심의기관을 단계별로 대응시켜 확인
  •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별도 법률(지적재조사 특별법) 소관 사무를 구별
  • 회의 소집 통지기간·의결서 송부 대상 등 숫자·주체를 조문 그대로 대조

〈정답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현지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수행 권한이다.

  • 시행령 제21조 제4항·제22조 — 중앙지적위원회는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제21조 제4항),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22조)

〈오답선지 해설〉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최초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다(법 제29조 제1항).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는 기관이다.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심의·의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이지, 공간정보관리법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7일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통지기간(법 제29조 제5항) 등 다른 숫자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법 제29조 제8항). 시·도지사가 다시 그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는 구조다.

〈선지교정〉

  •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함정〉

  • 최초 적부심사(시·도지사→지방지적위원회)와 그 불복 시 재심사(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위원회)의 경유·심의 기관을 뒤섞어 출제하는 유형 — ①은 이를 노린 함정
  • 회의 소집 통지기간 5일 전(중앙지적위원회 시행령)과 시·도지사의 의결서 통지기간 7일 이내(법 제29조 제5항)를 혼동시키는 숫자 치환 — ③
  • 의결서 송부 대상(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도지사→지적소관청)의 단계를 건너뛰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곧바로 지적소관청에 보낸다고 서술하는 함정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