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3.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원칙인 공동신청과 법률상 예외인 단독신청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로, 유증·판결·보존등기말소·부동산표시변경·신탁등기 각각의 신청주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등기유형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각 항의 단독신청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
  • 특례 규정이 없는 선지(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원칙인 공동신청으로 남는지 검증

〈정답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원칙으로 돌아가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신청으로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으로 복귀
  • 특정유증·포괄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등기권리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

〈오답선지 해설〉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4항. 판결로 상대방 협력을 대신하므로 공동신청이 필요 없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5항. 표시변경은 권리관계 다툼이 없는 사항이라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2항. 보존등기는 최초 등기라 등기의무자 개념이 없으므로 말소도 단독으로 처리한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7항. 신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신청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선지교정〉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함정〉

  • '특정유증'만 단독신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특정을 가리지 않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상속인)의 공동신청 대상이다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주체를 '패소한 등기의무자'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주체다
  • 신탁등기를 신탁자·수탁자 공동신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수탁자 단독신청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