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①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
- ②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원칙인 공동신청과 법률상 예외인 단독신청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로, 유증·판결·보존등기말소·부동산표시변경·신탁등기 각각의 신청주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등기유형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각 항의 단독신청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
- 특례 규정이 없는 선지(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원칙인 공동신청으로 남는지 검증
〈정답 ①〉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원칙으로 돌아가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신청으로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으로 복귀
- 특정유증·포괄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등기권리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
〈오답선지 해설〉
- ②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4항. 판결로 상대방 협력을 대신하므로 공동신청이 필요 없다.
- ③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5항. 표시변경은 권리관계 다툼이 없는 사항이라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④ ✕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2항. 보존등기는 최초 등기라 등기의무자 개념이 없으므로 말소도 단독으로 처리한다.
- 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7항. 신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신청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선지교정〉
- ②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④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함정〉
- '특정유증'만 단독신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특정을 가리지 않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상속인)의 공동신청 대상이다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주체를 '패소한 등기의무자'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 주체다
- 신탁등기를 신탁자·수탁자 공동신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수탁자 단독신청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