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ㄹ, ㅁ ✔
- ⑤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토지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예외 권리'와 공유지분 상이(소유자 다름) 문제를 결합해 묻는 사례형 문제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은 있어도 합필이 되지만, 그 외 권리는 원칙적으로 합필을 막는다는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보기의 권리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예외 권리'(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모든 토지 동일 저당권/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모든 토지에 동일한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라는 조건까지 확인한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등기 문제가 아니라 합병 신청 자체가 불가한 사유임을 별도로 구분한다
〈정답 ④〉
지상권(ㄱ), 승역지 지역권(ㄹ),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ㅁ)은 제37조 제1항이 정한 예외 권리에 해당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있어도 합필을 허용한다 — ㄱ의 지상권, ㄹ의 승역지 지역권이 이에 해당
- 제37조 제1항 제2호는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예외로 허용 — ㅁ은 모든 토지에 동일 조건의 저당권이므로 합필 가능
- 따라서 예외 권리에 해당하는 ㄱ·ㄹ·ㅁ만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등기 제한이 아니라 합병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유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 신청을 금지하는데, 공유지분이 다른 것도 소유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신청 단계에서 걸러진다.
- ㄷ ✕ 제37조 제1항이 정한 예외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과 조건을 갖춘 저당권·신탁등기뿐이다. 가등기담보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ㄴ ✎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 ㄷ ✎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합필이 안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면 예외로 허용된다는 조건을 놓치면 ㅁ을 틀리게 판단한다.
-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과 비슷한 담보물권이라 예외 권리로 착각할 수 있다. 제37조 제1항의 예외 목록에 가등기담보권은 없어 합필이 불가하다.
-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를 '등기의 문제'로 보고 지역권·전세권처럼 예외 권리 판단표에 넣어 헷갈릴 수 있다. 이는 등기 제한이 아니라 합병 신청 자체가 불가한 사유(소유관계 상이)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