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토지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예외 권리'와 공유지분 상이(소유자 다름) 문제를 결합해 묻는 사례형 문제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은 있어도 합필이 되지만, 그 외 권리는 원칙적으로 합필을 막는다는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보기의 권리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예외 권리'(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모든 토지 동일 저당권/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모든 토지에 동일한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라는 조건까지 확인한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등기 문제가 아니라 합병 신청 자체가 불가한 사유임을 별도로 구분한다

〈정답

지상권(ㄱ), 승역지 지역권(ㄹ),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ㅁ)은 제37조 제1항이 정한 예외 권리에 해당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있어도 합필을 허용한다 — ㄱ의 지상권, ㄹ의 승역지 지역권이 이에 해당
  • 제37조 제1항 제2호는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예외로 허용 — ㅁ은 모든 토지에 동일 조건의 저당권이므로 합필 가능
  • 따라서 예외 권리에 해당하는 ㄱ·ㄹ·ㅁ만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오답선지 해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등기 제한이 아니라 합병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유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 신청을 금지하는데, 공유지분이 다른 것도 소유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신청 단계에서 걸러진다.
  • 제37조 제1항이 정한 예외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과 조건을 갖춘 저당권·신탁등기뿐이다. 가등기담보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합필이 안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면 예외로 허용된다는 조건을 놓치면 ㅁ을 틀리게 판단한다.
  •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과 비슷한 담보물권이라 예외 권리로 착각할 수 있다. 제37조 제1항의 예외 목록에 가등기담보권은 없어 합필이 불가하다.
  •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를 '등기의 문제'로 보고 지역권·전세권처럼 예외 권리 판단표에 넣어 헷갈릴 수 있다. 이는 등기 제한이 아니라 합병 신청 자체가 불가한 사유(소유관계 상이)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