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첨부정보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민법상 법인·학교법인 처분허가, 등기필정보 제공범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요건,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 요건 등 여러 개별 논점으로 엮어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판례·특별법상 별개 쟁점이라 하나씩 따로 검증해야 한다.

  • 법인의 부동산취득이 민법상 허가와 무관한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구분한다
  • 등기필정보 제공의무가 공동신청·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에 한정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요건일 뿐이지만 판례상 농지 소유권취득의 실체적 요건으로 취급되므로, 자격증명 없이 마쳐진 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지정 후에 계약한 경우를 구분한다

〈정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취급된다. 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등기신청요건이자,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다
  • 자격증명이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어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자격증명 없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등기를 마쳤더라도 매수인은 그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오답선지 해설〉

  •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의 통상적인 재산취득 행위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주무관청 허가가 문제되는 것은 정관변경이나 법인 자체의 설립·해산 등 특정 사항이지, 개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일반적으로 허가증명서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처분(매도·담보제공 등)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는 제3자의 허가를 요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다.
  •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에게 통지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람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다시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정보다.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아니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일 때 등기필정보 제공이 문제되며,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은 오히려 등기필정보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비로소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체결 당시에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으므로 그 계약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관할청의 허가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허가서 첨부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체결 당시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때다.

〈선지교정〉

  •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함정〉

  • 등기필정보 제공의무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만 문제되는데, 이를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바꿔 출제하는 전형적 함정 — 등기권리자의 승소단독신청은 오히려 등기필정보가 없어도 되는 경우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계약의 효력요건과 혼동하면 안 된다 — 계약 자체는 자격증명 없이도 유효하지만, 등기는 자격증명 없이 마쳐지면 원인무효가 되어 소유권취득이 부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시점(계약체결 전인지 후인지)을 놓치면 ⑤를 옳은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