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첨부정보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민법상 법인·학교법인 처분허가, 등기필정보 제공범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요건,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 요건 등 여러 개별 논점으로 엮어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판례·특별법상 별개 쟁점이라 하나씩 따로 검증해야 한다.
- 법인의 부동산취득이 민법상 허가와 무관한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구분한다
- 등기필정보 제공의무가 공동신청·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에 한정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요건일 뿐이지만 판례상 농지 소유권취득의 실체적 요건으로 취급되므로, 자격증명 없이 마쳐진 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지정 후에 계약한 경우를 구분한다
〈정답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취급된다. 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등기신청요건이자,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다
- 자격증명이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어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자격증명 없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등기를 마쳤더라도 매수인은 그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의 통상적인 재산취득 행위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주무관청 허가가 문제되는 것은 정관변경이나 법인 자체의 설립·해산 등 특정 사항이지, 개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일반적으로 허가증명서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②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처분(매도·담보제공 등)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는 제3자의 허가를 요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다.
- ③ ✕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에게 통지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람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다시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정보다.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아니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일 때 등기필정보 제공이 문제되며,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은 오히려 등기필정보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비로소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체결 당시에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으므로 그 계약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관할청의 허가서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허가서 첨부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체결 당시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때다.
〈선지교정〉
- ① ✎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③ ✎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⑤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함정〉
- 등기필정보 제공의무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서만 문제되는데, 이를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바꿔 출제하는 전형적 함정 — 등기권리자의 승소단독신청은 오히려 등기필정보가 없어도 되는 경우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계약의 효력요건과 혼동하면 안 된다 — 계약 자체는 자격증명 없이도 유효하지만, 등기는 자격증명 없이 마쳐지면 원인무효가 되어 소유권취득이 부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시점(계약체결 전인지 후인지)을 놓치면 ⑤를 옳은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