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
- ③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에서 3층 동쪽 485㎡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주체·방식에 관한 여러 세부 규칙(공동/단독신청, 조합재산, 상속, 포기, 전세권 범위변경)을 종합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공동신청/단독신청 대상 여부와 등기명의인 자격 문제로 분류한다
-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비추어 ②를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상속·소유권포기·전세권변경 관련 개별 특칙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공동) 명의로만 등기할 수 있고, 조합 명의 자체로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이 되려면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므로 조합 자체를 등기명의인으로 할 수 없다
-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로 취급되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조합 명의의 등기는 각하 대상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하고, 그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떼어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은 제23조 제3항의 포괄승계 등기로 상속인이 단독신청할 수 있지만, 그 단독신청도 지분 일부만 분리해 신청하라는 뜻은 아니다.
- ③ ○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상속인이 원래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다.
- ④ ○ 소유권 포기로 인한 등기는 포기자와 그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자(국가 등) 사이의 권리변동이므로 공동신청 사항이다. 포기자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 ⑤ ○ 전세권의 목적물 범위를 10층 북쪽 201㎡에서 3층 동쪽 485㎡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범위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전 전세권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전세권을 새로 설정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는 변경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로 처리한다.
〈선지교정〉
- ② ✎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조합의 명의로는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함정〉
-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인 전원 명의 원칙 — 일부 지분만의 상속등기 신청은 각하 대상). 반면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여 그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므로(민법 제263조)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합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고 '조합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을 단순 대리신청처럼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