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1. 환매특약의 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52조가 열거한 부기등기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그 열거에 없는 예외(전부 말소회복등기)를 아는지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선지에 나온 등기가 제52조 각 호(등기명의인표시변경·소유권 외 권리이전·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처분제한·환매특약·권리소멸약정·공유물분할금지약정) 중 하나인지 대조
  • 해당하면 부기등기, 열거에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주등기로 판단
  •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말소인지 일부 말소인지로 나누어, 전부 말소는 순위번호 자체가 소멸해 주등기가 됨을 확인

〈정답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각 호는 부기등기 대상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전부 말소회복등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등기 전부가 말소되면 기존 순위번호 자체가 사라지므로 회복등기는 가지번호를 붙일 대상(주등기)이 없어 새 독립 순위번호로 등기해야 함
  • 제52조 각 호에 열거된 것만 부기등기이고 그 밖은 원칙적으로 주등기 — 전부말소회복등기는 열거에 없음
  • (참고) 등기의 '일부'만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는 남아있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기등기로 함

〈오답선지 해설〉

  • 환매특약등기는 제52조 제6호에 열거된 부기등기 대상이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여 환매권 보유 사실을 표시한다.
  •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제52조 제2호에 따라 부기등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만 주등기이고,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은 전부 부기 대상이다.
  •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제52조 제8호에 명시된 부기등기 대상이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제52조 제3호에 따라 부기로 하고, 그 이전등기 역시 같은 성질로 부기등기다.

〈선지교정〉

  • 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함정〉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는 전부 부기등기라는 원칙을 놓치고 '이전등기'라는 말에 이끌려 주등기로 착각하기 쉽다
  • 말소회복등기를 무조건 부기등기로 오인하기 쉬운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이고 '일부' 말소 회복만 부기등기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