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① ㄹ
- ② ㄱ, ㄷ
- ③ ㄴ, ㄹ ✔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 등기(보존등기·공유물분할금지약정·직권보존)의 세부 요건을 묻는 조합형 문항으로, 보존등기의 등기원인 미기록 원칙과 신청인 유형, 약정 변경등기의 공동신청 원칙, 처분제한 촉탁 시 직권보존을 한 문항에 결합했다.
- ㄱ은 보존등기의 성격(최초 공시, 등기원인 없음)으로 즉시 거른다
- ㄷ은 시장확인형 신청인이 건물에만 적용됨을 확인해 거른다
- ㄴ·ㄹ이 남아 선지 ③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미등기 토지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촉탁이 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다 — 이 두 진술(ㄴ, ㄹ)만 맞다.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1인의 단독신청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해야 함(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 법원의 촉탁으로 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면 등기관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서 처분제한등기를 함
〈오답선지 해설〉
- ㄱ ✕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최초로 공시하는 등기라서 넘겨받은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라도 마찬가지다.
- ㄷ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에 한정된 신청인 유형이다(제65조 제4호). 토지는 이 방법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ㄱ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ㄷ ✎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보존등기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는 서술을 옳은 것처럼 위장하는 함정 — 보존등기는 최초 공시라 등기원인 자체가 없으므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법 제64조)만 기억하면 즉시 걸러진다.
- 시장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토지'로 바꿔 내는 함정 — 대장상 소유자·확정판결·수용·시장확인 네 유형 중 시장확인형은 건물 전용임을 구분해야 한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의 신청주체를 '전원 공동'에서 '1인 단독'으로 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 — 제67조 제2항은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