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범위
- ② 요역지
- ③ 지역권자 ✔
- ④ 지역권설정의 목적
- ⑤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해설 보기
〈종합〉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기록해야 할 사항을 부동산등기법 제70조에서 그대로 뽑아 옳고 그름을 가르는 문제다. 제70조에 열거된 목적·범위·요역지·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모두 기록사항이지만 '지역권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포착해야 한다.
- 제70조 각 호(목적·범위·요역지·약정사항·도면번호)와 제48조 공통사항(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을 대조
- 선지 중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찾음
〈정답 ③〉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은 목적·범위·요역지 등이고, '지역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70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 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일자·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 외에 목적·범위·요역지·(약정 시)민법 제292조 등 약정·(일부 설정 시)도면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함
- 제70조 각 호를 살펴보면 등기의 대상인 '권리자'로서 소유자·지상권자 등은 제48조 공통사항으로 기록되지만, '지역권자'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기록사항을 열거하지 않음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이므로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요역지가 기록되고, 그 요역지 소유자가 곧 지역권자가 되는 구조 — 별도로 '지역권자'란을 두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범위는 제70조 제2호에 명시된 승역지 등기기록의 기록사항이다.
- ② ○ 요역지는 제70조 제3호에 명시된 기록사항으로, 지역권이 종속된 토지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적어야 한다.
- ④ ○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제70조 제1호에 명시된 기록사항이다.
- ⑤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제70조가 인용하는 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공통 기록사항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③ ✎ 지역권자는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함정〉
- 승역지 등기사항표에 '지역권자'가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70조는 목적·범위·요역지·(약정시)민법상 약정·(일부시)도면번호만 열거하고 지역권자는 별도 항목으로 두지 않는다.
- 요역지지역권 등기(제71조, 직권 기록)의 기록사항과 승역지 등기(제70조, 신청에 의한 기록)의 기록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승역지에는 요역지 표시가, 요역지에는 승역지 표시가 들어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