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임차권등기의 등기가부(공유지분·구분임차권)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신청서 기재사항을 묻는 이론 종합형 문제다. 통상의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구분해 각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별로 등기가부(①②)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절차·기재사항(③④⑤)을 나눠 표준 지식과 대조한다.
  • 용익권인 임차권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과, 구분임차권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비시켜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임차권은 용익권이어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인데, 공유지분은 부동산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양적 비율일 뿐이다. 그래서 공유지분 자체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 임차권은 용익권으로서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는 설정할 수 있으나(도면 첨부로 그 일부에 임차권등기 가능),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표준 법리다.
  • 공유지분은 소유권의 양적 분할에 불과해 특정 위치·범위가 없으므로 용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부동산의 특정 부분으로 명확히 구획되지 않아 등기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는 도면을 첨부하면 가능하지만, 지하 특정 층위만을 구분한 임차권은 그와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
  •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는 구조이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7항), 임차인의 신청으로 효력이 생기는 통상의 등기와 달리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통상의 임대차등기(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인 임차주택 점유일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의 기준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선지교정〉

  •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없다.

〈함정〉

  • 구분임차권등기(지하공간 상하 범위)와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혼동하기 쉽다 — 전자·후자 모두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부동산의 '일부'(위치가 특정된 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는 도면 첨부로 가능하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통상의 임대차등기 신청서 기재사항(점유일·사업자등록신청일)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의 기재사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두 제도 모두 우선변제권·대항력의 기준일을 기재한다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