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⑤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전반(관리주체, 정보관리체계, 등록사항 관리기관의 정보제공, 열람·발급 신청기관)을 묻고, 등록사항 5종에 없는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끼워 넣어 함정을 놓은 문항이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법정 등록사항 5종이 무엇인지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가 등록사항인지, 관리·운영 절차인지, 열람·발급 절차인지 구분해 대응 규정을 확인한다.
- 등록사항 목록에 없는 항목(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을 찾아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5종(토지의 표시·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 사항, 부동산가격, 부동산등기부 권리사항)으로 한정되는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령이 정한 5종에 한정되고, 지적소관청은 그 5종 외의 사항은 등록할 의무가 없다.
-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는 등록사항 5종(토지·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토지이용규제 사항, 부동산가격, 등기부상 권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라 등록 대상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③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조 의무다.
- ④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목적과 주체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 ⑤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뿐 아니라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사항, 부동산가격, 부동산등기부의 권리사항 등 법정 5종의 등록사항만을 등록하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함정〉
- 등록사항 5종(토지·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가격, 등기부 권리사항) 외의 항목 — 보상, 권리관계 세부내용, 토지적성평가서 등 — 을 등록사항인 것처럼 끼워 넣는 서술에 속기 쉽다. 5종 목록만 정확히 암기하면 바로 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