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5.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전반(관리주체, 정보관리체계, 등록사항 관리기관의 정보제공, 열람·발급 신청기관)을 묻고, 등록사항 5종에 없는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끼워 넣어 함정을 놓은 문항이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법정 등록사항 5종이 무엇인지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가 등록사항인지, 관리·운영 절차인지, 열람·발급 절차인지 구분해 대응 규정을 확인한다.
  • 등록사항 목록에 없는 항목(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을 찾아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5종(토지의 표시·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 사항, 부동산가격, 부동산등기부 권리사항)으로 한정되는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령이 정한 5종에 한정되고, 지적소관청은 그 5종 외의 사항은 등록할 의무가 없다.
  •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는 등록사항 5종(토지·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토지이용규제 사항, 부동산가격, 등기부상 권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라 등록 대상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조 의무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목적과 주체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뿐 아니라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사항, 부동산가격, 부동산등기부의 권리사항 등 법정 5종의 등록사항만을 등록하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함정〉

  • 등록사항 5종(토지·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가격, 등기부 권리사항) 외의 항목 — 보상, 권리관계 세부내용, 토지적성평가서 등 — 을 등록사항인 것처럼 끼워 넣는 서술에 속기 쉽다. 5종 목록만 정확히 암기하면 바로 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