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방식(방문·전자신청)과 공동·단독신청 구조 전반을 묻는 문제로,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공동신청 원칙(제23조 제1항)과 예외(단독신청 특칙), 전자신청 요건으로 분류
- 공유자의 지분 처분 자유와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를 확인
- 방문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 예외(지자체·국가 등기의무자)를 확인
〈정답 ②〉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에 따라 당연히 허용된다.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이 틀려 정답이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지분만을 대상으로 단독 명의로 신청할 수 있음
- 이는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공동상속인 일부의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문제 — 이전등기는 처분행위의 결과이므로 지분 단위 신청이 막히지 않음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원칙(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자체는 유지되지만, 신청 대상을 지분 전체로 한정할 근거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만 할 수 있는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용자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 지상권설정등기는 통상의 권리설정등기로서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단독신청으로 바뀌는 예외는 없다.
- ④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경우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 방문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신청은 불가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공동상속인 일부의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신청 불가나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불가와 혼동한 것 — 지분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는 지분 단위로 가능함을 구별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용자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