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 ②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여러 세부 규정(수탁자 수인 시 표시, 신탁원부 기재 생략, 병합 시 신청주체, 신수탁자 단독신청 사유, 직권변경등기)을 나열해 놓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의 성질(합유/공유)부터 확인
- 신탁원부·신탁변경등기의 신청·촉탁·직권 구분을 각 선지에 대응
- 신수탁자 단독 이전등기 사유(제83조 각 호)에 합의 해임이 포함되는지 점검
〈정답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등기관이 기록하는 것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이다. '공유'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함(공유 아님)
-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면 다른 수탁자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 신청 가능,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공동신청(제84조 제2항)
〈오답선지 해설〉
- ② ○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신탁원부 기록 규정의 내용이다.
- ③ ○ 동일한 수탁자가 여러 개의 신탁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그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 신수탁자의 단독 권리이전등기가 가능한 사유는 제83조 각 호로 정해져 있는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수탁자 해임도 그 사유에 포함되므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제85조의2 제1호.
〈선지교정〉
- ①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함정〉
-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신탁재산을 '공유'로 오해하기 쉽다. 부동산등기법 제84조는 명시적으로 '합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한다.
- 신탁변경등기의 방식(법원 촉탁, 법무부장관 촉탁, 등기관 직권, 수탁자 신청)이 사유별로 다르므로 ⑤처럼 직권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신청·촉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