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ㄴ,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어도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사례로 골라내는 문항이다. 기록명령 전에 동일 권리·동일 부분에 제3자 등기가 개입해 양립 불가능해진 경우, 그리고 절차상 요건(첨부정보 재제공)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 기록명령의 원칙(등기관은 명령에 따라야 함)을 전제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각 사례를 대조
  • '동일 권리·동일 부분'에 충돌이 생긴 경우인지(ㄱ·ㄷ) 확인
  • '동일한 소유권'에 대한 이중등기인지(ㄴ) 확인
  • 절차 요건 불응(ㄹ)도 실행 불가 사유로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 전에 동일한 권리·동일 부분에 관하여 제3자의 등기가 개입해 양립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각 호). ㄱ·ㄴ·ㄷ·ㄹ 모두 여기에 해당해 전부 실행 불가다.

  • ㄱ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로서 실행 불가(규칙 제161조 제1항 제3호) — 말소 대상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하면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 ㄴ 소유권이전 기록명령 전 제3자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동일한 소유권에 대한 이중등기가 되어 실행 불가(규칙 제161조 제1항 제1호 — 제3자 명의로 저당권만 있는 경우와는 달리 소유권 자체가 충돌)
  • ㄷ 임차권설정 기록명령 전 동일한 부분에 이미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같은 권리·같은 부분에 대한 중복등기라 실행 불가(규칙 제161조 제1항 제2호)
  •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실행 불가 사유로 명문 규정되어 있다(규칙 제161조 제1항 제4호)

〈함정〉

  •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만 있는 경우(소유권이전 기록명령)는 양립 가능해 실행 가능하지만,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있는 ㄴ은 동일한 소유권에 대한 충돌이라 실행 불가 — 이 둘을 혼동하기 쉽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은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지만(규칙 제161조 제1항 제1호의 반대해석),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은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것만으로 실행 불가 사유가 된다(같은 항 제3호) — 이해관계인 발생을 실행 가능 사유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