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
해설 보기
〈종합〉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한 문항에 모아 정확히 매칭하는지를 묻는다. 취득·등기·과세기준일·과세기간 종료라는 네 갈래 기준을 세목별로 헷갈리지 않고 짝지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세목을 취득세형(취득하는 때)·등기형(등기·등록하는 때)·과세기준일형(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과세기간종료형(양도소득세)으로 나눠 분류한다
- 각 선지의 세목과 성립시기 짝을 이 네 갈래 기준표에 대조해 어긋난 것을 찾는다
〈정답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세처럼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사목(2025년 출제 당시 시행본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중 건축물 및 선박은 성립시기가 과세기준일이다
- '취득하는 때'는 취득세(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성립시기이지,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의 성립시기가 아니다
-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처럼 소유 사실 자체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성립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매년 12월 31일에 성립한다.
- ②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하는 정부부과 방식의 세목이다.
- ③ ○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 전세권설정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등기이므로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 ④ ○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한다.
〈선지교정〉
- ⑤ ✎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이다.
〈함정〉
-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는 점을 놓치고 취득세와 혼동하기 쉽다 — '취득하는 때'는 취득세에만 쓰는 표현으로 구분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하게 '등기·등록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취득세의 성립시기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대조해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현행성〉
출제 당시(2025-10-01 시행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0호는 가목~사목의 7개 목으로 구성되어 건축물 및 선박이 사목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목이 추가되어 현행은 아목이 건축물 및 선박이다. 성립시기(과세기준일) 자체는 당시·현행 동일하며 목 번호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