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율·감면·불부과 요건을 숫자와 요건 위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부정행위 여부별 부과율,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부과, 기한후신고 감면과 그 배제 단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④는 '정당한 사유' 불부과와 별도의 '신청' 절차의 관계를 조문 문구대로 확인한다
  • ⑤는 기한후신고 감면 원칙(1개월 내 50% 감면)에 지자체장의 결정 예지 시 배제 단서가 붙는지를 대조한다
  • 나머지 선지는 무신고·과소신고 부과율(20/40, 10/40) 숫자와 소송 미확정 불부과 요건을 암기 기준으로 대조한다

〈정답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는 이 배제 단서를 빼고 무조건 감면된다고 서술해 틀렸다.

  • 기한후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이 원칙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없어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선지는 이 배제 단서 없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서술하여 틀림

〈오답선지 해설〉

  • 가산세는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본세에 추가로 매기는 금액이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그 감면 범위는 본세에 한정되고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넣지 않는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한 후 신고조차 없는 상태)에는 단순 무신고보다 가중된 부과율이 적용되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무신고는 100분의 20이므로 이 둘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 신고 당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 예외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 부과 대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때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정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밖의 경우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함정〉

  • 무신고 20/40, 과소신고 10/40이라는 부정행위 여부별 부과율을 서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함정 — 유형별 숫자를 고정 암기해야 거른다.
  • 기한후신고 감면(50%)을 항상 적용되는 혜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지자체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그 감면이 배제된다는 단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