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율·감면·불부과 요건을 숫자와 요건 위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부정행위 여부별 부과율,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부과, 기한후신고 감면과 그 배제 단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④는 '정당한 사유' 불부과와 별도의 '신청' 절차의 관계를 조문 문구대로 확인한다
- ⑤는 기한후신고 감면 원칙(1개월 내 50% 감면)에 지자체장의 결정 예지 시 배제 단서가 붙는지를 대조한다
- 나머지 선지는 무신고·과소신고 부과율(20/40, 10/40) 숫자와 소송 미확정 불부과 요건을 암기 기준으로 대조한다
〈정답 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는 이 배제 단서를 빼고 무조건 감면된다고 서술해 틀렸다.
- 기한후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이 원칙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없어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선지는 이 배제 단서 없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서술하여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가산세는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본세에 추가로 매기는 금액이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그 감면 범위는 본세에 한정되고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넣지 않는다.
- ②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한 후 신고조차 없는 상태)에는 단순 무신고보다 가중된 부과율이 적용되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무신고는 100분의 20이므로 이 둘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 ③ ○ 신고 당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 예외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④ ○ 가산세 부과 대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때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정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밖의 경우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함정〉
- 무신고 20/40, 과소신고 10/40이라는 부정행위 여부별 부과율을 서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함정 — 유형별 숫자를 고정 암기해야 거른다.
- 기한후신고 감면(50%)을 항상 적용되는 혜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지자체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그 감면이 배제된다는 단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