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납세지·최저세액·신고납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특히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가능 여부가 정답 포인트다.
- 선지별로 과세표준(부동산가액·월임대차금액 등)·세율·최저세액 규정과 대비해 오류를 찾는다
- 납세지·채권자대위 등 절차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정답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제도 —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대위 신고납부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라목은 취득세 면세점(제17조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 명문으로 포함시킨다. 따라서 취득세가 면세되는 소액 취득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 ②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는 등록 대상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한다.
- ③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등기 시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정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 ④ ✕ 임차권 설정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산출하되, 그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에 적용되는 최저세액인 건당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으로 한다. 11만2천500원은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아니라 다른 세목(법인 등기 관련 등)에서 등장하는 금액을 가져다 쓴 함정이다.
〈선지교정〉
- ① ✎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②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③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④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함정〉
- 임차권 설정등기 과세표준을 임차보증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월 임대차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다
- 최저세액 규정을 다른 세목의 특정 금액(11만2천500원)과 섞어 등록면허세 최저세액(건당 6천원)인 것처럼 헷갈리게 낸다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취득세처럼 '취득 당시 가액'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