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납세지·최저세액·신고납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특히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가능 여부가 정답 포인트다.

  • 선지별로 과세표준(부동산가액·월임대차금액 등)·세율·최저세액 규정과 대비해 오류를 찾는다
  • 납세지·채권자대위 등 절차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정답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제도 —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대위 신고납부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라목은 취득세 면세점(제17조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 명문으로 포함시킨다. 따라서 취득세가 면세되는 소액 취득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는 등록 대상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한다.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등기 시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정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 임차권 설정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산출하되, 그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에 적용되는 최저세액인 건당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으로 한다. 11만2천500원은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아니라 다른 세목(법인 등기 관련 등)에서 등장하는 금액을 가져다 쓴 함정이다.

〈선지교정〉

  •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함정〉

  • 임차권 설정등기 과세표준을 임차보증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월 임대차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다
  • 최저세액 규정을 다른 세목의 특정 금액(11만2천500원)과 섞어 등록면허세 최저세액(건당 6천원)인 것처럼 헷갈리게 낸다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취득세처럼 '취득 당시 가액'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