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징수 관련 물납·분할납부·납부유예·소액징수면제·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의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문항으로, 신탁 수탁자 납세의무의 법정기일 기준(설정일 전/후)을 뒤집어 낸 함정이 정답이다.
- 물납·분할납부·납부유예의 기준금액과 절차를 각 선지와 대조
- 신탁재산 수탁자 물적납세의무의 법정기일 요건이 '설정일 이후'인지 확인
〈정답 ⑤〉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위탁자의 재산세에 한정된다.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에 한정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짐
-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해도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성립하는 구조이며, 신탁 설정 전 법정기일 도래분은 애초에 대상범위 밖
- '신탁 설정일 전'이라고 쓴 것은 요건을 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므로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17조 취지 그대로다. 전국 부동산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② ○ 분할납부 기준은 250만원 초과이고, 초과분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 제118조 그대로다. 물납(1천만원)과 기준액이 다르다는 점만 구별하면 된다.
- ③ ○ 제118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④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면제로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재산세 징수 기본 4요소 중 하나다.
〈선지교정〉
- ⑤ ✎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함정〉
-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정기일 요건을 '신탁 설정일 전'으로 뒤집어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실제로는 설정일 '이후' 도래분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것
- 물납(1천만원 초과)과 분할납부(250만원 초과)의 기준금액이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므로 숫자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2025-10-01 시행본)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 법문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표기된다. 물적납세의무의 구조(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 도래분 한정·보충성)는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