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징수 관련 물납·분할납부·납부유예·소액징수면제·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의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문항으로, 신탁 수탁자 납세의무의 법정기일 기준(설정일 전/후)을 뒤집어 낸 함정이 정답이다.

  • 물납·분할납부·납부유예의 기준금액과 절차를 각 선지와 대조
  • 신탁재산 수탁자 물적납세의무의 법정기일 요건이 '설정일 이후'인지 확인

〈정답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위탁자의 재산세에 한정된다.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에 한정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짐
  •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해도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성립하는 구조이며, 신탁 설정 전 법정기일 도래분은 애초에 대상범위 밖
  • '신탁 설정일 전'이라고 쓴 것은 요건을 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므로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17조 취지 그대로다. 전국 부동산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분할납부 기준은 250만원 초과이고, 초과분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 제118조 그대로다. 물납(1천만원)과 기준액이 다르다는 점만 구별하면 된다.
  • 제118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면제로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재산세 징수 기본 4요소 중 하나다.

〈선지교정〉

  •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함정〉

  •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정기일 요건을 '신탁 설정일 전'으로 뒤집어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실제로는 설정일 '이후' 도래분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것
  • 물납(1천만원 초과)과 분할납부(250만원 초과)의 기준금액이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므로 숫자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2025-10-01 시행본)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 법문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표기된다. 물적납세의무의 구조(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 도래분 한정·보충성)는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