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 ⑤ 5개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섯 개의 서술 중 틀린 것의 '개수'를 묻는 문항으로,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토지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 불명 시 납세의무자 의제 두 사례, 건축물 3구분 서술 오류까지 네 개를 모두 짚어야 정답(4개)에 도달한다.
- '토지'의 정의(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제3호)에서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토지·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부터 확인
- 각 항목을 지방세법 §107①~③(사실상 소유 원칙, 의제 납세자, 사용자 과세)과 대조 —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나오면 실제로는 공부상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과세하는지 확인
- 토지에만 적용되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을 건축물에 잘못 적용했는지 점검
- 틀린 항목 수를 합산해 선지 개수와 매칭
〈정답 ④〉
다섯 항목 중 첫째(주택 부속토지를 재산세상 '토지'에 포함), 둘째(신고 없는 소유권변동 시 '부과하지 않는다'), 셋째(소유권 귀속 불분명 시 '부과하지 않는다'), 다섯째(건축물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 네 개가 틀린 서술이다. 따라서 정답은 4개(④)다.
- 첫째 항목: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후단은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을 제외하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상 '토지'가 아니라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토지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둘째 항목: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방세법 §107②1호
- 셋째 항목: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고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107③
- 다섯째 항목: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3구분은 토지에만 적용되는 분류이고 건축물은 이 3구분 대상이 아니다 — 넷째 항목(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만 옳은 서술이어서 틀린 것은 총 4개
〈함정〉
- 주택 부속토지를 '사실상의 토지'라는 정의 문구에 이끌려 토지 과세대상에 넣기 쉽다 — 제104조 제3호 후단이 토지·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제외하므로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된다.
- 소유자 불명·귀속 불분명 사안을 '비과세'로 착각하기 쉽다. §107②1호는 공부상 소유자, §107③은 사용자에게 과세하는 규정이지 면제 규정이 아니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3구분은 오직 토지에만 적용되는 분류인데, 이를 건축물에도 적용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