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ㄱ, ㅁ
  2. ㄴ, ㅁ
  3.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 개념과 간주취득(부대설비·지목변경·상속·주택조합)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지방세법 제6조·제7조의 해당 항과 일대일로 대응시켜 확인
  • ㄱ은 취득 정의에서 기부가 제외되는지, ㄷ은 지목변경 시 가액 증가·감소 여부, ㄹ은 유증이 상속에 포함되는지, ㅁ은 조합원 귀속 부대시설의 취득자 판단으로 각각 오류를 특정
  • ㄴ만 조문 원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정답 조합을 확정

〈정답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그대로다.

〈오답선지 해설〉

  • 취득세에서 '취득'은 매매·교환 같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기부 같은 무상취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기부도 열거된 취득 유형 중 하나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본다(제7조 제4항).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 의제 대상이 아니다.
  •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까지 포함된다(제7조 제7항). 이렇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되고,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상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 제8항).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만 제외된다.

〈선지교정〉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을 포함하여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취득은 유상만 포함하고 기부는 제외'라는 서술은 정의상 오류다 — 취득에는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증가하거나 감소'로 감소까지 끼워 넣는 함정에 유의
  • 유증·포괄유증·신탁재산 상속은 모두 제7조 제7항의 '상속'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