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① ㄴ ✔
- ② ㄱ, ㅁ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 개념과 간주취득(부대설비·지목변경·상속·주택조합)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지방세법 제6조·제7조의 해당 항과 일대일로 대응시켜 확인
- ㄱ은 취득 정의에서 기부가 제외되는지, ㄷ은 지목변경 시 가액 증가·감소 여부, ㄹ은 유증이 상속에 포함되는지, ㅁ은 조합원 귀속 부대시설의 취득자 판단으로 각각 오류를 특정
- ㄴ만 조문 원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정답 조합을 확정
〈정답 ①〉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그대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취득세에서 '취득'은 매매·교환 같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상속·증여·기부 같은 무상취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기부도 열거된 취득 유형 중 하나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 ㄷ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본다(제7조 제4항).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 의제 대상이 아니다.
- ㄹ ✕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까지 포함된다(제7조 제7항). 이렇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ㅁ ✕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되고,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상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 제8항).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만 제외된다.
〈선지교정〉
- ㄱ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을 포함하여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ㄷ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ㄹ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ㅁ ✎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취득은 유상만 포함하고 기부는 제외'라는 서술은 정의상 오류다 — 취득에는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증가하거나 감소'로 감소까지 끼워 넣는 함정에 유의
- 유증·포괄유증·신탁재산 상속은 모두 제7조 제7항의 '상속'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