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928㎡
  2. 928.6㎡
  3. 928.65㎡
  4. 928.7㎡
  5. 929㎡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면적 끝수처리 규정을 적용해 등록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다. 일반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과 오사오입(절반일 때 짝수 버림·홀수 올림) 규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928.651㎡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끝수 0.051을 본다
  • 600분의 1 지역은 0.1㎡ 미만 끝수를 0.05㎡ 기준으로 처리하므로 0.051은 0.05 초과에 해당한다
  • 0.05 초과이므로 올림 처리해 928.6㎡을 928.7㎡로 확정한다

〈정답

928.651㎡에서 0.1㎡ 미만 끝수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 처리해 928.7㎡로 등록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
  • 0.1㎡ 미만 끝수 처리 기준: 0.05㎡ 미만이면 버림, 0.05㎡ 초과면 올림, 정확히 0.05㎡면 짝수 버림·홀수 올림
  • 928.651㎡의 0.1㎡ 단위 끝수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928.7㎡

〈오답선지 해설〉

  • 928㎡는 제곱미터 이하를 통째로 잘라낸 값으로,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을 놓친 결과다.
  • 928.6㎡는 0.1㎡ 미만 끝수 0.051을 기준값 0.05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버린 값이다. 0.051은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해야 한다.
  • 928.65㎡은 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자른 값으로, 끝수 0.051이 0.05를 초과한다는 점을 놓친 결과다.
  • 929㎡는 일반지역 규칙(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1㎡ 단위 처리)을 오적용해 0.651을 올림한 값이다. 600분의 1 지역은 제2호가 적용된다.

〈함정〉

  • 600분의 1 지역을 일반지역처럼 취급해 1㎡ 단위 정수로 반올림하려는 오류 —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오사오입 규칙은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만 짝·홀 판단이 적용된다는 점 — 이 문제는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단순 올림이며 짝·홀 판단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