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3.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5.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일반 주택은 60% 단일비율을 쓰지만, 1세대 1주택 특례는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43%·44%·45%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일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1세대 1주택 특례비율(30%~70% 범위 내 구간별 수치)을 구분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특례비율 수치를 확인

〈정답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의 30%~70% 범위에서 별도로 낮게 정함 — 제110조 제1항 제2호 단서
  •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비율은 3억원 이하 43%(가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나목), 6억원 초과 45%(다목)로 구간화되어 있음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므로 45%를 적용

〈오답선지 해설〉

  • 100분의 43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 100분의 44는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지, 6억원 초과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 100분의 70은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주택 특례비율과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함정〉

  •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1세대 1주택 특례비율(43~45%)을 혼동하기 쉽다 — 1세대 1주택 여부와 시가표준액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토지·건축물의 70%를 주택에 적용하는 착오를 주의해야 한다 — 물건별 비율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