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①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 ④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⑤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일반 주택은 60% 단일비율을 쓰지만, 1세대 1주택 특례는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43%·44%·45%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일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1세대 1주택 특례비율(30%~70% 범위 내 구간별 수치)을 구분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특례비율 수치를 확인
〈정답 ③〉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의 30%~70% 범위에서 별도로 낮게 정함 — 제110조 제1항 제2호 단서
-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비율은 3억원 이하 43%(가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나목), 6억원 초과 45%(다목)로 구간화되어 있음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므로 45%를 적용
〈오답선지 해설〉
- ① ✕ 100분의 43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 ② ✕ 100분의 44는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지, 6억원 초과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 100분의 60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 ⑤ ✕ 100분의 70은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주택 특례비율과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①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 ②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 ④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 ⑤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다.
〈함정〉
-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1세대 1주택 특례비율(43~45%)을 혼동하기 쉽다 — 1세대 1주택 여부와 시가표준액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토지·건축물의 70%를 주택에 적용하는 착오를 주의해야 한다 — 물건별 비율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