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u>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 제9조 제6항이 정한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비과세의 가액기준이 '언제, 무엇을, 얼마'로 정해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제9조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 문구를 시행령상 구체적 기준으로 환치
- 기준 시점(최초 취득 당시 vs 개수 당시)과 기준 금액(6억/9억)·기준 방법(시가표준액/실지거래가액)을 각 선지와 대조
〈정답 ③〉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9조 제6항: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주택 관련 개수는 비과세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최초 취득 당시가 아님
- 기준 가액은 시가표준액이며 실지거래가액이나 인근 거래사례가액이 아님
- 기준 금액은 9억원이며 6억원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준 시점을 '최초 취득 당시'로 잡고 있는데, 실제 기준 시점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다. 금액도 6억원으로 되어 있어 9억원과 다르다.
- ② ✕ 기준 시점이 최초 취득 당시로 잘못되어 있고, 기준 가액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쓰고 있어 틀렸다.
- ④ ✕ 기준 시점(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은 맞지만, 기준 가액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금액도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서술해 틀렸다.
- ⑤ ✕ 기준 가액을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신고 내역상 거래가액으로 서술했으나, 실제 기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다.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②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④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⑤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함정〉
- 기준 시점을 '최초 취득 당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가 맞다
- 기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나 인근 유사 주택 거래가액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다
- 금액을 6억원(다른 세제상 자주 등장하는 기준)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이 규정은 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