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 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 ③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 ⑤ 관할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과세표준·부과징수·납부유예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납부유예가 주택분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과세대상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과 과세표준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서술의 정확성부터 확인
- 부과·징수 원칙(정부부과)과 신고납부 선택 기간(12/1~12/15)의 서술 여부 점검
- 납부유예 조항이 '주택분'에 한정되는지, 토지분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됐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정답을 특정
〈정답 ④〉
납부유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만 인정되는 제도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분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20조의2 제1항: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대상으로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토지분 납부유예 신청·허가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1조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정한다(제1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규정).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별도로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② ○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그 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해지며 100%도 그 범위 안의 값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③ ○ 관할세무서장의 정부부과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 제20조의2 제2항 그대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다).
〈함정〉
- 납부유예를 주택분·토지분 구분 없이 종합부동산세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제20조의2는 '주택분' 세액에만 한정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범위로 알고 있다가 100%라는 수치가 나오면 틀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도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값이라 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