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주택 납세의무, 합산배제 주택 신고기간, 공익법인 세율, 법인 세부담상한 배제라는 네 가지 세부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아 놓고 정확한 요건·기간·세율을 아는지 확인하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제도(신탁주택 납세의무자, 합산배제 신고기간, 공익법인 세율, 법인 세부담상한 배제)를 조문별로 대응시켜 확인
  • ①은 위탁자 과세 원칙과 대조, ②는 신고기간 9.16~9.30과 대조, ③은 공익법인 특례 세율 존재 여부 확인, ⑤는 법인 세부담상한 배제 요건과 대조하여 각각 오류를 확정
  • 남은 ④가 합산배제 대상 민간임대주택 규정과 일치함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임대주택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보유현황을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합산배제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선지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포함됨(합산배제 제도)
  •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

〈오답선지 해설〉

  •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구조에서, 신탁주택만은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고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한다.
  •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납부기간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법인 고율(2주택 이하 1천분의 27·3주택 이상 1천분의 50)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적용된다(제9조 제2항 제3호).
  • 세부담 상한 규정은 법인 중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1천분의 27 또는 1천분의 5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2주택을 소유해 1천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초과세액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부과된다.

〈선지교정〉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함정〉

  • 신탁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착각하기 쉽다 — 신탁주택은 위탁자 과세,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거른다.
  •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9.16~9.30)을 종부세 정기 신고기간(12.1~12.15)이나 다른 신고기간(10.16~10.31)과 헷갈리기 쉽다.
  • 세부담 상한 배제 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법인 중 1천분의 27·5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⑤을 옳은 것으로 오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