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기한·의무성·공제순서를 세세히 흔들어 묻는 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특히 손실 발생 시에도 신고의무가 유지된다는 점과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제111조 제3항)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예정신고 기한을 '달의 말일부터 2개월/3개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자산·상황별로 대조한다
  • '양도차익 없음·차손 발생'과 '과세표준 없음·결손'이 각각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지 조문(제105조③, 제110조②)으로 확인한다
  • 확정신고납부 시 무엇을 공제하는지(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1조 제3항의 공제 규정으로 확인한다

〈정답

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11조 제3항이 정한 공제 규정으로,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확정신고 단계에서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별도의 절차이지만, 제111조 제3항이 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결정경정세액·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 제107조에 따라 계산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납부 시 이를 공제하여 최종 납부액을 산정함(제111조 제3항)
  • 이는 결정·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 공제와 같은 취지의 이중납부 방지 규정임

〈오답선지 해설〉

  • 허가구역 안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일(또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의 예정신고 기한은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제10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즉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
  •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선지교정〉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예정신고 안 해도 된다'는 착각 — 제105조 제3항은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적용한다고 명시하므로 손실이어도 신고의무는 유지된다
  • 예정신고 기한을 부동산은 '달의 말일부터', 주식등은 '반기의 말일부터'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은 예외적으로 3개월임을 별도로 기억해야 한다
  • '과세표준이 없으면 확정신고 불필요'라는 상식적 오해 — 제110조 제2항은 결손·무과세표준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