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기한·의무성·공제순서를 세세히 흔들어 묻는 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특히 손실 발생 시에도 신고의무가 유지된다는 점과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제111조 제3항)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예정신고 기한을 '달의 말일부터 2개월/3개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자산·상황별로 대조한다
- '양도차익 없음·차손 발생'과 '과세표준 없음·결손'이 각각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지 조문(제105조③, 제110조②)으로 확인한다
- 확정신고납부 시 무엇을 공제하는지(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1조 제3항의 공제 규정으로 확인한다
〈정답 ⑤〉
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11조 제3항이 정한 공제 규정으로,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확정신고 단계에서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와 별도의 절차이지만, 제111조 제3항이 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결정경정세액·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 제107조에 따라 계산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납부 시 이를 공제하여 최종 납부액을 산정함(제111조 제3항)
- 이는 결정·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 공제와 같은 취지의 이중납부 방지 규정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허가구역 안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일(또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 ②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의 예정신고 기한은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제105조 제1항 제3호).
- ③ ✕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즉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
- ④ ✕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예정신고 안 해도 된다'는 착각 — 제105조 제3항은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적용한다고 명시하므로 손실이어도 신고의무는 유지된다
- 예정신고 기한을 부동산은 '달의 말일부터', 주식등은 '반기의 말일부터'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은 예외적으로 3개월임을 별도로 기억해야 한다
- '과세표준이 없으면 확정신고 불필요'라는 상식적 오해 — 제110조 제2항은 결손·무과세표준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