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관련 납세지 지정, 국외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재단 대여 포함), 결손금 공제 배제 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세부 규정의 예외·범위 요건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검증한다.
- 각 보기를 관련 조문(납세지 지정, 비과세소득, 부동산임대업 범위, 결손금 공제)에 하나씩 대입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ㄴ은 국외주택이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제12조 제2호 나목)으로 오류 판정
- ㄷ은 재단 대여가 부동산임대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제45조 제2항 제2호)으로 오류 판정
- ㄱ·ㄹ이 조문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해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②〉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그대로 옳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그대로 옳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원칙 납세지는 주소지이나(제6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제1호)
- 제45조 제2항: 부동산·부동산상 권리 대여업,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업, 채굴권 대여업(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음
- 같은 조 단서: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공제 가능, ㄹ은 이 원칙(주거용 제외)을 그대로 서술한 것
〈오답선지 해설〉
- ㄴ ✕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즉 국외주택 임대소득은 1개만 소유해도 과세 대상이다.
- ㄷ ✕ 제45조 제2항 제2호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재단이라도 대여사업이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취급된다.
〈선지교정〉
- ㄴ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소득이다.
- ㄷ ✎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함정〉
- '국외 소재 주택'을 1주택 비과세 규정에 그대로 끼워 넣어 비과세로 오인하는 함정 — 제12조 제2호 나목 괄호에서 국외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은 명시적으로 제외됨을 기억할 것
-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함정 —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재단 대여가 별도 호로 명시되어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됨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그 밖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뒤바꿔 기억하는 함정 — 원칙은 공제 불가, 예외(단서)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