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관련 납세지 지정, 국외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재단 대여 포함), 결손금 공제 배제 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세부 규정의 예외·범위 요건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검증한다.

  • 각 보기를 관련 조문(납세지 지정, 비과세소득, 부동산임대업 범위, 결손금 공제)에 하나씩 대입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ㄴ은 국외주택이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제12조 제2호 나목)으로 오류 판정
  • ㄷ은 재단 대여가 부동산임대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제45조 제2항 제2호)으로 오류 판정
  • ㄱ·ㄹ이 조문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해 정답 조합 확정

〈정답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그대로 옳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그대로 옳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원칙 납세지는 주소지이나(제6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제1호)
  • 제45조 제2항: 부동산·부동산상 권리 대여업,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업, 채굴권 대여업(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음
  • 같은 조 단서: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공제 가능, ㄹ은 이 원칙(주거용 제외)을 그대로 서술한 것

〈오답선지 해설〉

  •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즉 국외주택 임대소득은 1개만 소유해도 과세 대상이다.
  • 제45조 제2항 제2호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재단이라도 대여사업이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취급된다.

〈선지교정〉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소득이다.
  •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함정〉

  • '국외 소재 주택'을 1주택 비과세 규정에 그대로 끼워 넣어 비과세로 오인하는 함정 — 제12조 제2호 나목 괄호에서 국외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은 명시적으로 제외됨을 기억할 것
  •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함정 —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재단 대여가 별도 호로 명시되어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됨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그 밖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뒤바꿔 기억하는 함정 — 원칙은 공제 불가, 예외(단서)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공제 가능